2025년 귀속 정기신청 안내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받으세요
5월 1일~5월 31일 단 한 달, 놓치면 5% 감액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수입이 빠듯해 매달 생활비가 걱정되시나요? 직장을 다니거나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지만 월급이나 수익이 넉넉하지 않아 늘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몰라서, 또는 귀찮아서 그냥 지나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모르고 넘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단 1원도 받을 수 없어요. 게다가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5% 깎입니다.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이 매년 수십만 명씩 미신청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내용에서 내가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홈택스, 스마트폰, ARS 전화 한 통으로 신청 완료! 별도 서류 준비 없이 5분이면 충분합니다.
2025년 근로장려금 ① 신청 자격 조건 ② 가구별 최대 지급액 ③ 신청 기간 및 지급일 ④ 신청 방법(홈택스·ARS·모바일) 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기간 이후 신청 시 지급액 5% 감액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며,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3,800만원 → 4,400만원으로 완화되어 수혜 대상이 크게 늘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가구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원
연 최대
홑벌이가구
285만원
연 최대
맞벌이가구
330만원
연 최대
자녀장려금은 별도 신청 가능 —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추가 지급
반기 신청자는 해당 금액의 1/2씩 6월·12월에 나눠 지급됩니다
전문직(의사·변호사 등) 사업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는 신청 불가
신청 방법 (5분이면 완료!)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정기신청 기간(5.1~5.31) 이후 신청 시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기간 내 신청이 유리합니다
반기신청(근로소득자)을 이미 완료했다면 정기신청은 불필요합니다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불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재산은 부채 차감 없이 합산됩니다. 부모님·자녀와 동거 시 가족 재산도 포함됩니다
가구 단위 신청으로 배우자와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1가구 1명만 신청하세요
허위 신청 적발 시 장려금 환수는 물론 최대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