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안내

2025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 최대 330만원

2025년 귀속 정기신청 안내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받으세요

5월 1일~5월 31일 단 한 달, 놓치면 5% 감액

😔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수입이 빠듯해 매달 생활비가 걱정되시나요? 직장을 다니거나 소규모 사업을 하고 있지만 월급이나 수익이 넉넉하지 않아 늘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을 몰라서, 또는 귀찮아서 그냥 지나친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모르고 넘기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 잠깐, 이것 알고 계셨나요?

근로장려금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단 1원도 받을 수 없어요. 게다가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이 5% 깎입니다. 신청자격이 되는 분들이 매년 수십만 명씩 미신청으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지금 바로 아래 내용에서 내가 신청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홈택스, 스마트폰, ARS 전화 한 통으로 신청 완료! 별도 서류 준비 없이 5분이면 충분합니다.

📋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 근로장려금 ① 신청 자격 조건 ② 가구별 최대 지급액 ③ 신청 기간 및 지급일 ④ 신청 방법(홈택스·ARS·모바일) 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 정기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기간 이후 신청 시 지급액 5% 감액 —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사업자 가구에 정부가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며,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라면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이 3,800만원 → 4,400만원으로 완화되어 수혜 대상이 크게 늘었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소득 유형 근로·사업·종교인 소득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신청도 선택 가능. 사업·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배우자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원 미만신청인·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원 이상인 가구. 2025년부터 기준 완화!
재산 요건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주택·토지·자동차·전세금·금융자산 등 모두 합산. 부채는 차감 없음

가구별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65만원

연 최대

홑벌이가구

285만원

연 최대

맞벌이가구

330만원

연 최대

⚠️ 재산 감액 주의: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별도 신청 가능 —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추가 지급

반기 신청자는 해당 금액의 1/2씩 6월·12월에 나눠 지급됩니다

전문직(의사·변호사 등) 사업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는 신청 불가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모두 신청 가능 / 2024년 귀속 소득 기준
정기 지급일 2025년 9월 말조기 심사 대상자는 8월 말부터 순차 지급 가능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정기신청 기간 종료 후에도 신청 가능 (단, 5% 감액)
자동신청 동의 시 향후 2년간 자동 신청2025년부터 연령 제한 없이 신청안내 대상자 전체로 확대!

신청 방법 (5분이면 완료!)
1
모바일 안내문으로 바로 신청 국민비서·카카오톡·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 링크에서 개별인증번호 자동 입력 후 바로 신청 가능 (가장 간편)
2
홈택스(PC·모바일) 신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정보 확인 후 제출
3
ARS 전화 신청 ☎ 1544-9944 전화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고령자·중증장애인은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에 신청대리 요청 가능 (평일 9~18시)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정기신청 기간(5.1~5.31) 이후 신청 시 지급액의 5%가 감액됩니다. 기간 내 신청이 유리합니다

반기신청(근로소득자)을 이미 완료했다면 정기신청은 불필요합니다

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 불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재산은 부채 차감 없이 합산됩니다. 부모님·자녀와 동거 시 가족 재산도 포함됩니다

가구 단위 신청으로 배우자와 중복 신청은 불가합니다. 1가구 1명만 신청하세요

허위 신청 적발 시 장려금 환수는 물론 최대 5년간 지급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