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한 번에 정리
핵심만 확인하고 필요한 실행은 버튼으로 바로 이동하세요.
※ 아래에서 '막히는 구간' 먼저 확인하면 더 빠릅니다.
😵 이런 부분에서 많이 막힙니다
- 가구 유형 구분이 헷갈려서 신청을 망설임
- 소득과 재산 기준이 복잡해서 자격 확인이 어려움
-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모름
- 홈택스 접속은 했는데 어디서 신청하는지 찾기 어려움
⚠️ 미루면 생길 수 있는 문제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고, 기한을 놓치면 최대 9개월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지급 후 환수당하거나 가산세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 신청 시 최대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이 글에서 정리해드립니다
- 근로장려금의 핵심 개념과 지급 대상
- 가구 유형별 소득·재산 요건 체크 포인트
- 신청방법 5가지와 가장 빠른 경로
- 심사·지급 일정과 반기신청 주의사항
- 실수 줄이는 팁과 환수 방지법
🔎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어도 신청 가능하며,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정기신청분은 9월 말, 반기신청분은 12월(상반기)과 6월(하반기)에 지급됩니다.
📌 2) 대상 및 조건 체크
소득요건 (부부합산)
| 가구 유형 | 2025년 총소득 기준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재산에는 주택·토지·건물·예금·전세금·승용차·회원권 등 포함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 제외 대상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단, 한국인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으면 가능)
-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경우
- 전문직 사업자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근로장려금만 해당)
🎯 3) 완료하면 얻는 결과
- 정기신청: 2026년 5월 1일~6월 1일 신청 → 2026년 9월 말 지급
- 반기신청: 상반기(9월) 35% 선지급 → 하반기(다음해 6월) 정산 지급
- 기한 후 신청: 2026년 6월 2일~11월 30일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최대 165만원~330만원 수령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도 함께 신청 가능 (홑벌이·맞벌이 7,000만원 미만)
🚀 4) 지금 바로 실행하기
방법을 글로 길게 따라가면 화면/경로가 달라져서 오히려 더 막힐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으로 최신 실행 페이지에서 바로 진행하세요.
신청방법 5가지
- ARS 전화: 1544-9944 (6:00~24:00)
- 홈택스 PC: www.hometax.go.kr
- 홈택스 모바일앱
- QR코드 스캔 (안내문 받은 경우)
- 전화 신청대리: 1566-3636 (평일 9~18시)
※ 홈택스 접속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5) 실수 줄이는 팁
- 신청 전 홈택스 로그인 가능 여부 먼저 확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준비)
- 가구 유형 정확히 파악: 배우자 소득이 연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이상이면 맞벌이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을 혼동하지 말 것 (총소득이 신청자격 판단 기준)
- 재산 2.4억원은 부채 차감 없이 계산되므로 주의
-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만 가능 (사업소득 있으면 자동으로 정기신청 전환)
- 허위 신청 시 환수 + 가산세 + 최대 5년 지급제한 불이익
- 자동신청 제도 활용: 한 번 동의하면 2년간 자동 신청